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및 요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7,069회 작성일Date 19-09-18 11:40본문
쓰레기분리배출하는방법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구·군 또는 아파트 자치회에서 정한 지정장소 및 용기에 배출요령(아래참조)을 준수하여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요령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
가. 종이팩 | 종이팩 |
|
나. 유리병 | 음료수병,기타병류 |
|
다.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기타캔류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
라. 합성 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
스티로폼 완충재
|
|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제품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
가. 전지류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
나. 타이어 | 소형, 중형, 대형 |
|
다. 윤활유 |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
|
라. 전자 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
마. 형광등 | 형광등
|
|
- ※전지류의 일부, 타이어류, 윤활유는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되는 품목으로 회수하고 기타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수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 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3]에 따른 전자제품은 구매자가 신제품을 구입하면서 폐기물이 된 전자제품을 회수할 것을 요구할 경우 판매자가 무상으로 회수하거나,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할 경우 회수
다만, 배출 스티커를 붙여 배출되는 경우 등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사항에 의한 수거체계 유지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종류 | 세부품목 | 배출요령 |
---|---|---|
가. 종이류(고지류) | 신문지 |
|
책자, 노트 등 |
| |
종이컵 |
| |
상자류(골판지상자 등) |
| |
나.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
다. 의류및 원단류 | 면의류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
|
라. 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농촌폐비닐 |
| |
마. 소형 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
바. 기타 | 폐식용유 |
|
기타 품목 |
|
※ 혼합 재질로 구성된 품목은 최대한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재활용가능자원의 통합배출 분리수거 요령
구분 | 종류 | 세부품목 | 통합배출요령 |
---|---|---|---|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 종이팩 | 종이팩 |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
유리병 | 음료수병,기타병류 | 병뚜껑을 분리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비닐류 등에 담아 배출 | |
금속캔 | 철캔,알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 |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합성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 |
기타 플라스틱류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
따로 배출 | 종이류 | 책, 신문지, 박스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
합성수지류 | 스티로폼,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깨끗이 씻어서 배출 | |
전지류 | 수은, 망간전지 |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 |
전자제품 | 소형가전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 |
형광등 | 형광등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