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관련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6,800회 작성일Date 19-09-18 11:38본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의 개념은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을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 1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에 한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거나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제도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대체재가 주변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표시제도』
- '분리배출표시제도'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들이 재활용의무대상 포장재의 분리배출을 쉽게 하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 용기 보증금제도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용기의 용량에 따라
- -190㎖ 미만→70원/개당
- -190㎖ 이상400㎖ 미만→100원/개당
- - 400㎖ 이상1,000㎖ 미만→130원/개당
- -1,000㎖ 이상→350원/개당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제도
- 제품의 포장 재질과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사하여 포장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제품의 포장 재질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첩합(라미네이션)·수축 포장 또는 도포(코팅) 한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고, 계란, 메추리알, 튀김식품, 김밥류, 햄버거류, 샌드위치류를 포장하는 포장재에 대하여 PVC 재질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품의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에 있어서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고 있으며, 포장방법 규제대상 제품은 식품류, 화장품류, 세제, 잡화류, 의약부외품, 의류, 종합제품 등 7개 제품 23개 품목으로 제품 종류별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